Last updated: 2026-01-19
핵심 요약
- CARF 시행으로 해외 거래(및 역외 플랫폼)까지 포함한 거래정보 수집·보고 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핵심은 2026년 거래분이 첫 보고 대상이 되고,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이 실질화된다는 점입니다. (CARF 시행 기사)
- 국내 거래소들은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 약관 개정, 리포팅 인프라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응 현황)
- 정부의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디지털자산 현물 ETF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시장은 “규제 강화”만이 아니라 “제도권 편입 + 이용자 보호”의 동시 진행 국면으로 읽어야 합니다. (경제성장전략 기사)
- 이번 주 실무 결론은 단순합니다. 개인은 거래내역·지갑이동 기록을 ‘설명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고, 사업자는 KYC·데이터 품질·감사추적(Audit Trail)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목차

본문
이번 주를 관통하는 키워드: “보이는 거래”와 “제도권 상품화”
이번 주 가상자산 뉴스 흐름은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거래가 더 잘 보이게 되는 방향입니다. CARF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 간 정보교환을 전제로 한 거래정보 수집·보고 체계가 이제 “준비 단계”를 넘어 “운영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IT동아)
둘째는 제도권 상품·규율의 확장입니다. 정부의 ‘2026 경제성장전략’에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이 함께 언급되면서, 시장은 “단속”과 “활성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CARF 시행: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나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국가 간 자동으로 교환하기 위한 국제 표준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거래소·플랫폼이 이용자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보고하고, 과세당국이 이를 상호 교환합니다. (IT동아)
- 보고 대상 거래: 가상자산-법정통화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가상자산 이전 등
- 보고 대상 정보: 성명, 주소, 세무상 거주지, 납세자번호, 잔액, 자산명, 연간 거래 건수·거래액 등
- 핵심 일정: 2026년 거래분이 첫 보고 대상이 되고, 2027년부터 정보교환이 본격화되는 흐름
실무적으로는 “작은 거래는 괜찮겠지”라는 기대가 점점 의미를 잃습니다. 정보교환의 목적이 역외 거래를 통한 탈세 방지와 과세 투명성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IT동아)
중요한 건 “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보다,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래내역이 흩어져 있으면 소명은 비용이 되고, 정리되어 있으면 리스크가 됩니다.
국내 거래소 대응: 약관·본인확인·인프라 정비가 ‘표준 업무’가 된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미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는 CARF 이행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를 선제 도입했고, 빗썸은 내부 시스템·절차를 정비 중이며, 코인원·코빗 등은 약관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넥스블록)
여기서 시장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CARF는 단지 “세무 이슈”가 아니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관문으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즉, 거래소·플랫폼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넥스블록)
-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해외 납세의무 관련 확인 요청이 늘어날 수 있음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데이터 누락·오류가 곧 리스크가 되는 구조이므로, 수집-검증-저장-보고의 전 과정을 “감사 가능한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신호: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현물 ETF가 동시에 온다
정부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제도화가 본격 추진된다는 점은 이번 주 가장 큰 정책 신호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발행사 인가제, 100% 이상 안전자산 준비금, 투자자 상환권 보장 등을 담은 2단계 입법을 2026년 1분기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 언급됩니다. (IT동아)
동시에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됩니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지갑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만이 아니라, 증권계좌 기반의 제도권 접근 경로를 열어 투자 접근성을 끌어올리되, 그만큼 커스터디·시장감시·이용자 보호 같은 제도 인프라를 더 촘촘히 요구하게 됩니다. (IT동아)
규율이 생긴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이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준비 수준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승패입니다.
개인·기업 체크리스트: 이번 주에 바로 할 일
CARF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내가 설명 가능한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과도한 준비가 아니라, 필요한 최소치에 가깝습니다.
- 개인 투자자: 거래소별 거래내역(체결·입출금)을 월 1회 내려받아
CSV또는PDF로 보관하고, 지갑 이동은TXID기준으로 정리합니다. (CARF 시행 맥락) - 해외 납세의무 가능성이 있는 개인: 거래소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주지·납세자번호·본인확인” 제출 요청에 대비해, 본인 상황을 먼저 점검합니다. (거래소 대응)
- 거래소·플랫폼/사업자: 고객 데이터 필수 필드(세무상 거주지 등) 누락률을 측정하고, 보고 산출 로직에 대한 검증·승인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운영 로그를 남겨야 합니다. (넥스블록)
- 리스크 관점: 해외 거래소·DEX를 포함한 자금 흐름에서, 결국 법정통화로 환전되는 구간은 설명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화 접점”을 중심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시장 관측)
참고로 CARF 맥락을 세무 관점에서 정리한 칼럼형 자료도 함께 읽어두면, “왜 이런 요청이 늘어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칼럼)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세무·법률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ferences
- IT동아: CARF 시행,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 자동 공유
- 넥스블록: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 IT동아: 정부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디지털자산 제도권 진입 본격화
- 블록체인투데이: 2027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 국세청이 모두 파악합니다
- DigitalAsset.Works: (참고 링크) articleView.html?idxno=30077
- 공유 문서 링크: share.google/eBCXxl24VQHJi3LMP
자주 묻는 질문 (FAQ)
Q1. CARF 시행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가 바로 세무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즉시 조사”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CARF는 거래정보가 수집·보고되고 국가 간에 교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향후 소명 요청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과 지갑 이동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CARF 구조 및 일정)
Q2. 거래소에서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거래소별로 적용 범위와 시점은 다를 수 있으나, CARF 이행을 위해 본인확인·약관 정비·리포팅 인프라를 강화하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요청을 받는다면 안내문을 확인하고, 본인 상황(거주지·납세자번호 등)을 점검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거래소 대응 사례)
Q3. 스테이블코인 규율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정부 발표로 전해진 방향은 발행사 인가제, 준비금 요건, 상환권 보장 등 “신뢰를 만드는 규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규율이 정교해질수록 결제·송금 같은 사용처가 넓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발행·유통 참여자에게는 준수 비용과 내부통제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입법 방향)
Q4. 디지털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개인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변화는 “지갑 관리 없이도 증권계좌로 접근 가능한 경로”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도권 상품이 늘어날수록 가격지수·커스터디·시장감시 등 인프라 조건이 함께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도입 과정에서 단계적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물 ETF 언급)